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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대우조선 합병 6개국 심사 '9월 결판' 전망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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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 합병 글로벌 승인 여부 촉각]
코로나로 미뤄진 심사 재개
1곳서만 불허해도 합병 무산
유럽연합·일본 결정이 관건
EU “가스선 더 살펴보겠다”
일본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전 세계 선박수주 1·2위 업체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매머드 합병’을 둘러싼 6개 나라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사가 두어달 일시 유예됐다가 최근 재개되면서 ’9월 결판’ 전망이 나온다. 특히 두 회사와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경쟁당국의 심사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 한 곳에서라도 ‘합병 불허’ 결론이 나면 이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14일 유럽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MLex) 등을 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SO)를 통보했다. 중간심사보고서는 “유조선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이번 합병이 ‘글로벌 선박 수주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는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부터 이번 합병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을 둘러싸고 관건이 되는 선박 종류는 엘엔지(LNG)선과 엘피지(LPG)선 등 가스선이 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현대중공업그룹 쪽은 “빠른 시일 안에 성실하게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대우조선과의 합병을 결의한 뒤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은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유럽연합·일본·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등 선박 수주 매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6개 나라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만 ‘승인’(지난해 10월)을 내줬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1단계 예비심사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2단계 심층심사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두 달 간 심사를 유예했다가 지난 3일 심사 재개에 들어갔다.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점유율은 2018년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14.0%, 대우조선해양이 7.3%로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1.3%(1698만9천CGT)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럽 선박회사들이 두 회사의 주요 고객”이라며, “이번 합병이 시장 유효경쟁을 제한하고 선박 건조가격을 높일 뿐아니라 소비자(선주)들의 선택폭을 줄이고 대항 교섭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기업결합’ 누리집에서 이 사건의 최종 판단 잠정시한을 ‘2020년 9월3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경쟁당국인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도 지난 3월 중순에 2단계 심사에 착수했다. “합병이 시장 유효경쟁에 미칠 영향을 심층 검토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국조선해양에 요청한데 이어, 이번 합병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제3자’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앞서 일본은 산업은행이 20년 전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자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부당한 국가보조금 제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줄곧 문제를 삼아왔다. 중국은 자국 경쟁법이 정한 1~3단계 심사기한이 이미 경과하자 한국조선해양에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요청했다. 다만 작년 말에 합병한 중국 내 1~2위 국영조선사 사이의 기업결합 사건을 자신들도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터라 한국 업체들의 합병을 거부하고 나서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한 곳이라도 합병을 불허하면 그 나라에서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통상적으로 볼때 그 나라를 제외한 채 영업을 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불허로 나오면 합병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June 14, 2020 at 04: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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