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1.06 10:00 | 수정 2020.11.06 10:01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인수합병 적격 심사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2월 안으로는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3일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491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두달 여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수합병 적격 심사가 끝나면 인수합병이 마무리된다.
현대HCN을 인수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TV라는 두 개 유료방송 플랫폼을 갖게 된다.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HCN)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5.47%로 높아진다.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굳힐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수합병은 지난달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 접수된 인수 합병이다. 이 업무협약은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통한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vember 06,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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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 인가·변경 승인 신청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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