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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엔진리콜 관련 과징금 900억원(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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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8 07:53 | 수정 2020.11.28 08:37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하면서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각)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 5400만달러(599억여원), 2700만달러(299억여원) 등 총 8100만달러(약 89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수출용 차량들이 선적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미 도로교통안전국과의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에 각 4000만달러(444억원), 1600만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 당국이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한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빼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100만달러다. 과징금과 내부투자 금액을 합치면 1억3700만달러다.

NHTSA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사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유보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로 미국 내 세타2 GDi 엔진과 관련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교통부·NHTSA와의 협동 및 협력 관계를 중시하며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 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고객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 검찰 조사도 지난 6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NHTSA 조사도 합의함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November 28, 2020 at 05: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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