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경영위기 인정받을 지 여부가 관건
대법원의 기아차(000270)통상임금 판결에 현대중공업(009540)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역시 통상임금 소송 건으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업계가 침체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패소할 경우 7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년 치 임금 6588억원에 지연이자를 포함, 약 1조원 규모의 소송에서 기아차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재판의 관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잣대가 이번에도 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될지 여부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2013년 12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 원칙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선 기아차 측이 제시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통상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회사 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계에서는 신의칙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사측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아시나아항공, 한국GM, 쌍용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선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경영상 위기’를 인정받았지만, 이번 기아차 판결에 따라 대법원이 1심 때처럼 신의칙을 배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와 저유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수주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기준 연간 수주 목표액의 12.8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2.8% 적은 셈이다. 부채 비율은 9조4746억원으로 168.4%에 달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문 제작 방식의 조선업 특성상 수주 실적이 1~2년 뒤부터 매출에 반영된다"며 "앞으로의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어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 난해 7월 현대중공업은 대법원에 "예상치 못한 추가 법정수당을 부담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판결에 대해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치열한 경쟁 속 전략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August 21, 2020 at 12: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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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노심초사' 현대重 “안 그래도 어려운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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