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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보고받는 김홍걸, 남북경협주 8천주 갖고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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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30 10:19 | 수정 2020.08.30 10:52

'남북철도' 테마주 현대로템 8700株 매각 안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매각하겠다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새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이번에는 '이해 충돌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를 보유하고도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통위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대북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직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판정나지는 않았지만, 김 의원이 그동안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목록(5월 30일 기준) 가운데 현대로템 주식 8718주 1억3730만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은 남북 철도 연결 등 대북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다.

김 의원 측은 작년 9월 대북민간단체 연합회인 민화협 의장을 맡고 있을 때 매입했다고 했다. 총선 전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 또 이 절차를 통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통위원으로 확정된 이후 2달 반에 지났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위는 김 의원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재산상 이익을 볼 생각은 없다"며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3주택을 보유했던 김 의원은 당초 "팔겠다"고 했던 강남 아파트를 20대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 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말 전·월세를 5% 넘게 올려받을 수 없게 한 일명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차남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4억원 올렸다. 그로부터 8일 뒤에는 또 다른 내용의 '전·월세 인상 제한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왔다.




August 30, 2020 at 08: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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