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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 2심서 원심 깨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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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6 12:02 | 수정 2020.08.16 12:06

최저임금 인상 등 이유로 위탁 전환
1심 "부당해고", 2심 "정당한 해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조선DB
아파트 경비원/조선DB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는 지난 13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약 100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다가 2018년 초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며 기존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경비원들이 기존에 해왔던 주차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해고에 동의하고 사직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경비반장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두 차례 판단이 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적법한 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이에 입주자회의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단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입주자회의의 전문성 부족,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대표회의는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근무 경비원에 대한 전원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통지 전부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절차에 흠이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ugust 16, 2020 at 10: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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