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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파장 커지니 그제서야... 뒤늦게 분주한 국회 - 한국일보

'n번방' 파장 커지니 그제서야... 뒤늦게 분주한 국회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가족 피해증언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19일 ‘박사방’의 운영자가 검거된 뒤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 명을 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다. 앞서 ‘n번방 방지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청원의 주요 취지는 누락된 채 ‘딥페이크’ 처벌 조항만 신설된 상태다. 여론이 들끓은 뒤에야 국회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그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또 해당 법안에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의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논란에 대해선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안 심사에 참여했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의 경질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법사위 소속의원들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진선미 의원 주최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이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이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며 “총선을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미투, 버닝썬, 장자연, 양진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고 외쳤을 때, 여성의 위치를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했던 자들이 누구냐”며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는데 ‘n번방’ 사건을 묵인하면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지옥에 살게 될 거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서지현 검사,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연대 활동가, 정부부처 관계자 및 입법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의 상당 부분을 ‘n번방 사건’에 할애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도 대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며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 대표는 국민의당의 아동•청소년•여성 공약 중 하나인 ‘스토커방지법’이 가해자들의 피해자 신상 털기와 협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삼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접근하는 경우 ‘그루밍방지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성착취 영상물의 소비자에 대한 처벌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처음엔 소비자, 그 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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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6:09: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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