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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조건 갖춰야 개학... 확진자 발생 학교 14일간 등교중지 - 한국일보

4가지 조건 갖춰야 개학... 확진자 발생 학교 14일간 등교중지 - 한국일보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내달 6일 개학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한 정부가 개학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더불어 개학 후 교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는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는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방역대책을 내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어제(23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발표한 네 가지 개학 가능 기준이 있다”라며 “기준에 비춰 볼 때 3월 30일 개학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정부의 개학 기준은 △감염병 확산 정도 △치료 체계 완비 △개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비축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대책을 소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안’도 이날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안내안에 따르면 개학 후 교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교 폐쇄 규모는 확진 인원과 이동경로 파악에 따라 다르다. 확진자가 1명에 불과하고 이동경로도 명확하게 파악되면 해당 교실 이용제한에 그친다. 그러나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이들의 교내 이동경로까지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 전체를 폐쇄하는 등 사안 별로 폐쇄 정도를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로 결정한다.

개학 후 학교는 교실 입실 전, 점심시간 전에 학생·교직원의 발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등교를 막고 자택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등교시간과 쉬는 시간, 급식 시간을 분산해 학생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라고 권고했다.

교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나왔다. 박 차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면 수업 중에 학생이 마스크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경계 단계로 내려갔을 때는 학교나 교육청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마스크 2,800여만장을 일선 학교에 비축할 계획이다. 조달청을 통해 보건 마스크 758만장(현재 377만장 비축), 면 마스크 2,067만장(현재 867만장 비축)을 비축하면 604만여명에 달하는 전국 학생들이 1인당 보건마스크 1~2매, 면 마스크 2매를 쓸 수 있다. 보건마스크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에게 사용하고, 면마스크는 학생들이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내달 5일까지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한시 제한한 행정명령을 학원, PC방, 노래방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개학을 세 차례나 미루는 등 고강도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들 밀집 시설을 통한 청소년 감염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적용된다. 현재 전북도청(22일), 서울시청(23일), 경기도청(24일)이 학원 등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해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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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09:07: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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