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04/408fea43-7412-4a3d-b053-0d5100e804aa.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秋 법무부 “사생활 등 고려…앞으로도 공개 안 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04/42706642-e00b-4f39-ad55-f2cc823b8ea0.jpg)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결심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1월 중순 검찰 인사 이후 추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와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등을 깊이 고민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참모들은 공소장 비공개를 강행할 경우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고 한다. 결국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고 ‘공소장’ 대신 ‘공소요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 안팎 “靑 조준하자 노무현 정부 때 원칙 바꿨나”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며 “알 권리를 무시한 악수(惡手) 중의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보다 하위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
시행 시기 역시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공소장이 모두 공개됐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관련 사건이 터지자 갑작스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이 사건은) 일부 무죄만 선고돼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사건”이라며 “(이번 법무부 결정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04/a0d47b48-4779-492a-800e-2c54fc900f4f.jpg)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며 “법무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적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고도 썼다.
70여장 ‘공소장’엔 어떤 얘기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심해 벌인 ‘당선 프로젝트’ 이자 ‘부정선거’로 본 근거가 공소장에 상세히 서술돼 있을 거란 얘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04/0cf77364-f1ad-4ba3-9549-b7e6575c3b3e.jpg)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엿새만에 낸 ‘공소요지’는
김수민·김민상·이가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0-02-04 11:34: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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