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15일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5/edbe0901-9911-4345-a402-d9a1359eab79.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15일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뉴스1]
강제 성관계가 김학의 뇌물, "납득 어렵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씨가 김 전 차관이 피해자 A씨와 강제로 성관계로 맺게 했다며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같은 상황을 김 전 차관 케이스에선 뇌물 제공으로 기소한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강간을 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는 뇌물을 제공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이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는 A씨를 뇌물 성격의 성접대 여성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檢 발목 잡은 공소시효…法 "증명 안돼"
검찰은 윤씨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강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마지막 강간이 있었던 시점이 2007년, A씨가 PTSD 진단을 받은 건 2013년 12월 20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5/856205ab-35ae-4c42-a1fb-187e2b6ff3e7.jpg)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사기로 4년6월…'별건' 비판도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수사 때 성접대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가 5년이 지난 뒤에야 성접대를 뇌물죄로 구성했다”며 “윤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2013년 검찰이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다면 윤씨는 그때 법정에 섰을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김 전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건 수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의 단초가 된 윤씨의 별장 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한국 여성 상황 고려 안 됐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2019-11-15 11:06: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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