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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도 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내놓자 KBS가 9일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 이에 유 이사장이 재반박을 하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오후 '알릴레오' 유튜브방송에서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운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프라이빗뱅커(PB)의 육성 인터뷰를 최초 공개했다. 김씨는 앞서 정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나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유 이사장은 김씨가 인터뷰 직후 검찰 조사 중 검사 메신저 창에서 '조국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털어봐라'는 내용을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중요한 검찰 증인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검찰에 그 내용을 실시간 흘리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으나,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고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에 전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KBS는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알린 적이 없을뿐더러, 실제 인터뷰에서도 '조국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식의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 날 뉴스에 2꼭지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KBS는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KBS의 반론 내용과 관련해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명하라"며 또 다시 반박 입장을 냈다.
유 이사장은 KBS가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발 기사에 김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 반대로 집어 넣어 이용한 것"이라며 "김씨가 내용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걸 자기 인터뷰를 기사화한 꼭지라고 안 봤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느냐.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 관계 재확인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와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고, 검찰에서 흘린 정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얘기했는데 그걸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했다. (증인 보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통화에서도 사실상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 발언은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는 편집돼 공개되지 않았다.
전날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정 교수는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김씨의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김씨는 전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5촌 조카를 사기꾼으로 보면 단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정 교수의 동양대 PC를 반출한 이유도 증거인멸이 아니며,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 때 조 장관이 '고맙다'고 했다는 것도 일상적 인사말이었지만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뒤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2019-10-09 12:39: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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