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대구지검 수사과 등 검찰 내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직접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는 대검 정보수집 부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 조직을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종전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동향 수집 등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작년 2월 검찰이 축소·개편한 조직이다. 검사·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운영되던 것을 15명 규모로 감축했다. 개혁위는 "여전히 30명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개혁위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 조항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령인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찰 기관장들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과 사회단체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이 정·재계, 정당, 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는 체계는 ‘하명 수사’로 이어져 대검이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 조직을 전면 폐지해야 ‘비대화된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검찰 정보수집 기능의 은밀한 확대를 방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8 09:01: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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