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주장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며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오후에 재차 보도자료를 냈다. 센터는 "대검찰청이 밝힌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하여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 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센터와 대검찰청의 공방전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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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0:16: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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