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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 한겨레

[속보]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 한겨레

“’친형 강제입원 관여한 적 없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법원, 직권남용 및 선거법 등 4가지 중 1가지만 유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가지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티브이 합동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만,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대장동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당시 친형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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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05:50:27Z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8734.html
5278188428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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