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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에 눈먼 與野 타다는 공항만 허용…항공권 검사도 해야 - 매일경제 - 매일경제

`택시표`에 눈먼 與野 타다는 공항만 허용…항공권 검사도 해야 - 매일경제 - 매일경제

타다금지법은 택시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한뜻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선 오히려 예외 조항인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이거나 공항·항만을 오가는 경우에도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광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시간 이상이면 관광 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공항·항만을 오가는 경우 실제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비행기·배의 탑승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 조금이라도 택시 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도 타다금지법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가한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위 소속이 아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왔지만 소수였고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타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보호하고 타다에만 불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타다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텐데 이 같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편 6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인식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택시기사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했을 때 `타다`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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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08:55: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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