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선 오히려 예외 조항인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이거나 공항·항만을 오가는 경우에도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부도 타다금지법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가한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위 소속이 아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왔지만 소수였고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타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보호하고 타다에만 불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타다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텐데 이 같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편 6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인식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택시기사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했을 때 `타다`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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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08:55: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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